라디오코리아 US Life

저는 취업이민 신청중입니다(I-140 Approved)
creditcard | 조회 9,491 | 02.06.2013
먼저 제 경우를 말씀드리지요.
1. H1B1 Visa 를 한국에서 받아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2. 중간에 스폰서 회사를 변경하여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3. L.C. 나오기전에 감사에 걸려 다시 서류를 넣었고요.
4. 그 시점이 비자만료 11개월 전 이었습니다.(5년 1개월이 지난 시점)
5. 나중에서야 영주권신청자인 저는 F2 로, 아내가 F1 으로 변경했습니다.
6. 지금은 I-140 Appoved 받고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I-485)
7. 문제는 지금도 계속 다니던 회사에서 일을 하며 세금보고를(1099) 합니다.
8. 어찌해야 할지요?...CPA는 s-corp 을 만들어 passive income 으로 하라는데요...
    이건 문제가 없을지요?...솔로몬의 지혜를 바랍니다...수고하세요...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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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F-1, F-2 로서는 취업 하시는것이 허용안됩니다.  회계사의 의견을 받아드리는것에 대한 여부는 전적으로 질문자의 결정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2/12/2013 01:4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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