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 이미 그 양식을 접수하고 그후 문호가 후퇴되어 다시 해당되기를 기다리고 계신지요(즉, I-485 pending)? 그렇다면 일단I-485 승인서를 받은다음 부인은 follow-to-join spouse로 같은순위, 같은 우선순위 날자로 영주권 신청하면(I-485 접수) 접수후 약 6개월정도면 끝 납니다.
- 이미 양식을 접수했고 현재도 문호가 해당되지만 아직 승인서/결정 통보를 못받았는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follow to join spouse로 I-485 접수하십시요. 접수시 기본적인 I-485 뒷바침서류외에 남편의 I-140 승인서, I-485접수증 첨부하십시요.
- 아직 문호가 해당 안되어 I-485 접수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문호 해당시 같이 I-485접수하면 거의 동시에 결정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23/2012 03:1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