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신청 전 미국 체류 기간
tltltltltl | 조회 10,759 | 02.13.2013
안녕하세요.

FI으로 있는데 조만간 EB2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 전에 한국에 갔다와도 바로 서류 신청이 들어갈수 있는지요? (어떤 분은 6개월을 미국에 머물러야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에 갔다온 후 6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중에 한국에 갔다올수 있나요?

서류 신청 기간 중에는 합법적으로 F1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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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 신청”이라는것은 소정양식 I-485 접수를 의미합니다.  질문상으로보아 아직 그단계는 아닌것으로 이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입국비자, I-20 유효하고 재학중이시면 해외여행 하시는것 하자 없습니다.  또한 해외 여행후 얼마만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것은 신청자의 개개인의 상황에따라 다릅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로 이곳에 수년간 체류하신분이라면 해외 여행후 돌아와  바로 I-485 접수하신다고 그것이 preconceived intent to stay here permanently 로 오해받을리 없습니다.

만일 미래에 I-485 접수하시게 되면 여행증명서 (advance parole visa) 나오시기 전까지는 해외 여행 못하십니다.  I-485접수후 보통 3개월후 여행증명서 발급 됩니다.  그 증명서 나오기전 출국하시면 이곳에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서류 (I-485) 를 포기한것으로 처리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2/14/2013 04:2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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