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번 불체사면되면 해외왕래에(한국) 대해....
tomato | 조회 9,164 | 02.14.2013
이번 사면이 통과된후

정식 영주권 받기전까지

해외 특히,, 한국과 왕래가 될수있을련지요


한국에 계신

늙으신 부모가 하루하루 걱정되고 또

무슨일있을련지 노심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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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질문입니다.  과거 1986년도 “사면시” 에는  임시 거주권으로 해외여행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시거주권받기까지의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일년이상 소요된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2/20/2013 09:3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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