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A10
koo eric | 조회 8,785 | 02.20.2013
2002년3월에 망명 신청해서 A10 카드를 받았읍니다.하지만 미국내에서만 합법체류입니다.물론 해외를 나가는 즉시 다시 입국을  못하는 신분입니다,저같은 이런 카드도 이번 포괄이민법 통과된다면 구제 받을수 있는 대상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글쎄요 내용이 발표되어야 확실한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민판사가 이미 법적인 추방령이지만 이곳에 계속 체류하시는것을 허용하고 있는 일종의  대체 망명혜택이니  아마도 구제안에 포함될것이라는 추측을 할수는 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2/22/2013 05:07 pm
글쓰기
처음  이전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