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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슬기롬 | 조회 11,535 | 05.30.2012
1. e2 비자로 있는데 뱅크럽시도 가능한지요?

2. 뱅크럽시한후 학생비자 받을수 있는지요?

2. 뱅크럽시 한후 가족초정 비자 받을시 문제는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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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업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있을수 있는일이지요.  E-2 비자 소지자라고 꼭 필요한데 못한다는 규정 없습니다.
 
그러나 신분유지를 위해, 혹은 학업을위해 학생비자로 변경계획이 있으시다면 bankruptcy전에 하실것을 권합니다.  이유는 현재 신분이 살아있어야 다른것으로 변경 가능한데 bankruptcy 과정중 회사가 완전 사업종료가 안되어있지만 이민국은 실질적으로 활발한 사업활동은 이미 종료되었다는 이론하나만으로 거부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bankruptcy했다고 가족이민 청원서 해당자에서 제외되는일은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01/2012 03: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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