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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취득 가능여부
Lemon | 조회 10,026 | 03.23.2013
안녕하세요, 김영옥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발표된 이민개혁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불법신분의 경우와 이민개혁법안 통과로 인해 임시영주권을 얻게되었을경우,
  DMV에서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취득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임시영주권 취득 후, 외국 출/입국의 가능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임시영주권 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시행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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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운전면허, 취업, 해외 여행 가능할것으로 예측 됩니다.  자세한 절자는 아직 모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03/2013 04: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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