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신청을 했었습니다
레퀴엠 | 조회 9,696 | 03.27.2013
약 10년전쯤 245i 조항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를 f2
로 바꾼후 불체자에 가까운 신분으로 버지니아 에서 곽oo 변호사 한테
당시 4첨불을 페이 하고 영주권 신청에 들어 갔습니다
그후로 몇년이 지난는지 모르겠지만 워크퍼밋이 나왔고 당시 쇼셜국에 가서 쇼셜 신청을 하려 했는데 그때는 영어가 짧은 상태에 한국분이 오프라 하여 저도 집으로 발길을 돌렸었습니다
여기서 궁금 한건 현재 저는 소셜 번호가 나와 있는 상태 인가요?
약 7년을 버지니아에서 살다가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 갔고 한국에서 약 6년정도 있다
다시 엘에이로 들어온 상태 입니다
물론 관광 비자 전자 여권으로요..
현재 오버 스테이 한 상태 인데 앞전 영주권 신청한 상황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제 케이스가 남아 있을까 해서요
지금 오버스태이 한 경우 인데 그당시 면허증도 발급을 받았었고 f1비자에서
일을 하기위해 f2비자로 바꾸기 까지 했습니다 와이프가 f1 비자를 받았었구요
I-20를 받아 학교도 다녔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했었을 당시 몇년이 흘러도 담당 변호사에 시원한 답변을 듣질 못했고
저와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으로 영주권 신청한 분들은 다른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소문에 의하면 그 변호사 한테 사기 당했다는...물론 소문 이겠지만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워크퍼밋을 받은 상태에 쇼셜번호도 못받고 한국에 돌아 갔는데요
제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영주권 신청했던 건 한국으로 나갔기에 물거품 됬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신청을 하려 했는데” 못한것으로 이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발급되었을리 없겠습니다.  만일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실제로 신청을 했고 본인도 모르게 발급이 되었다면 후에 재신청 했을경우 기록이 나와  사회 보장국에서 같은 번호를 질문자에게 부여 할것입니다. 

그때당시 받았던 “워크퍼밋” 이 아직있다면, 혹은 그것에 기재되어있는 A 번호를 아시면 이민국에 질문자 관련 일체 서류 사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Freedom of Information Act 에 의한)  그서류 를 검토하면 질문자가 과거에 어떠한 절차를 밟았으며 어떠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했는지, 또한 이민국의 결정은 어떠했는지 아시게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03/2013 04:23 pm
글쓰기
처음  이전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