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오버 에이지에 대하여
잠만보다 | 조회 8,448 | 04.02.2013
아들은 88년 2월 17일 생이구요
딸은 95년 2월 23일 생입니다
저희 가족은 2001년 4월에 245i 조항으로 취업 이민 숙련으로 접수했었으나 사정상 다시 접수하여
2008년 8월 7일이 우선 순위 날짜입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오버 에이지가 될 것 같은데,  이번 드림법으로 워킹 퍼밋과 쇼셜 번호는
받았습니다
날짜가 되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아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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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미 25세된 아드님은 해당 안되겠습니다.  현재 20세인 따님도 따님이 21세 이전 문호가 해당되기전에는 같이 포함될수 없겠습니다.  물론 따님의 경우 문호가 열렸을시 그때당시 나이에서 I-140 이민 청원서 계류 기간을뺐을경우 21세 미만이면 아동 신분 보호법에 의해 같이 포함될수도 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05/2013 05:1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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