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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kqldkdfhwm | 조회 8,917 | 04.02.2013
안녕하세요.
H1B를 연장한 후에 3순위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5~6년이 걸리는데
그럼 H1B를 한번 연장했기 때문에 더이상 비자 연장이 안되면
연장한 3년의 비자 기간이 끝나면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3년 정도는
무슨 신분으로 있게 되는 건가요?
학생비자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기다리는 중엔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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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미 영주권을 위한 수속중이시면 최고 6년 이상의 기간을 계속 연장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6년이 다되어가는 싯점에 노동청에 서류 접수한지 일년, 혹은 그이상이 되었으면 1년씩 추가 연장, 이미 I-140 승인 받아놓으신 상태이면  (한번에) 추가 3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년씩, 혹은 3년씩 추가 연장을 할수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05/2013 05: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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