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I-130에 대한 승인서
bkrain74 | 조회 9,586 | 04.06.2013
안녕하세요..저는 변호사님을 통해 I-130을 신청한 사람 입니다.

I-130에 대한 승인서는 아직 못 받았는데..승인서는 변호사님 에게 발송이 되어지나요?. 아니면 신청자 거주지 주소로 발송이 되어지나요?..

만약, 신청자 거주지 주소로만 발송이 될경우..거주지 주소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주소 변경을 해야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이민 1순위로서 priority date 가 2004년10월이면 현재 문호가 풀린 상태입니다.  단지 신분 유지를 못하셨기에 I-485 접수를 못하시고 계신것 입니다.
 
만일 이번 개혁안 내용중 과거에 있었던 245(i) 조항의 복원이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포함된다면 소정액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I-485 접수를 허용할것 입니다.  I-485 접수후 보통 6개월이면 완료 됩니다.  물론, 그때 그때 업무량에따라 시간차이 있습니다.
 
과거 청원서 시 제출했던서류 일체 사본 내지 접수증 (I-797), 혹 그사이 올수있는 승인서 (I-130 에 대한) 를 정리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양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락을 못받으셨다해도 필요시 승인서 재발급 절차도 있습니다.  물론 초청자의 현주소가 변동되었다면 접수증 사본과함께 주소 변동을 이민국에 알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알리신다해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 초청자에게 통보하면 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12/2013 03:43 pm
글쓰기
처음  이전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