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자 여행
별이 | 조회 10,236 | 04.07.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미국에서 2013년 2월22일 입국했습니다.. 글구 제가 2012년 9월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한국에 머문기간은거의 5개월하고도25일 남짓되었습니다. 6개월이 넘으면 입국할때 힘들다고 하길래 그렇게 맞춰들어왔는데 . 주소란에는 친구집주소를 근데 캘리가 아니라 캔사스로 썻습니다. 왜냐면 친구네집에 한달머물다 캘리로 가려고 지금 저는 정확히 거주지가 없거든요. 입국할때 입국관이 주소도 없냐고 어디살거냐고 물어서 캘리에서 살거라고 했더니 주소도 없고 캔사스주소를 쓴제가 이상하다고하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세컨데리 룸에 보냈습니다. 거기서 어떤아저씨가 왜 미국을 오래 떠나있었냐고 묻더군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랬다고 했더니 영주권 주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순간 좀 황당했지만, 제가 왜 거기서 붙잡혀 있어야하는 이유도 잘 몰랐어요. 이유야 그랬든 제가 이번연도 9월정도에 한국에 다시 나가서 3개월정도 있을 생각인데요 입국할때 문제가 될까요?저는 지금 집이 없는데 방렌트를 하면 제가 살지않아도 제주소를 계속남겨두어야할까요??그리고 제 여권에는 볼펜으로 4개월이라고 쓰여있고 ARC라고 적혀있습니다.. 왜 그런것을 쓴지도 잘모르겠구요...답답한심정에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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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자로 이곳에 영주할 의사가 분명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니 이곳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분으로 인식이 된것 입니다.  영주권자는 해외 체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입국시  미국내 영주 의사에대해 심사를 받게됩니다.  한번의 해외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괜찬다는 얘기도 정확치 안습니다.  기간에 무관하게 전체의 미국내, 그리고 해외  체류를
 비교 분석해 결론을 짖는것 입니다.

이곳 영주권 자는 이곳에 거주지, utilities bills, 세금보고, 운전면허 내지 보험, 등등 이곳에 사는 거주인으로 당연히 갖추고 있을만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여 혹 다음에 의심의 대상이 된다해도 상기한 자료제출로 반박할수 있는것 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항상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시는것도 좋습니다. 거주지가 어데냐고 물으면, 혹은 어데 사느냐고 물으면 항상 미국 이어야 하겠죠.  영주권자, 즉 permanent resident 입니다.  이곳에 영구히 거주하는 주민 입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 해외 장기 체류가 될때도 있겠습니다.  그러한것이 반복될때 문제가 되는것 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12/2013 03:4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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