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받을수 있는 방법..
노랑새 | 조회 12,664 | 06.01.2012
유학생으로 미국에와서 공부한지 3년정도 됩니다..
이번에 버클리대학 합격해서 가려고 했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학교 등록을 못할거 같은데
그럼 학생 비자가 죽고 한국으로 돌아갈수 밖에 없나요?
미국에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시민권자 이신 이모가 계신데 가족초청이라든지 해서
제가 어떻게하든 미국에 남아 있을수는 없나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만일 “시민권자”와 “결혼”하시게 되면 그동안의 불법체류 무관하게 영주권 현지에서 받으시는것 무난합니다.  “시민권자인 이모”가  질문자를 가족초청하는것은  해당 안됩니다.  이모가 친형제인 질문자의 어머님초청은 가능하지만 문호대기 기간이 약 11년인바 그사이 질문자는 이미 성년을 훨씬넘어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귀국 여부는 결국 본인의 결정일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04/2012 05:56 pm
글쓰기
처음  이전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