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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 자격
Bravo Mochi | 조회 8,877 | 04.17.2013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학사졸업이며 H1B 로 (OPT 기간포함) 경력 4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취업하려는 회사에서는 영주권을 스폰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곧 있으면 되니, 육개월쯤 후에 2순위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너무나 궁금한점이, 이게 변호사님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걱정되는데요.
2순위 영주권 신청시, 스폰 해주는 회사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다른 회사에서 5년 경력을 채우고 나서야 스폰을 해주는 회사로 가야하는게 맞는것인지요?

이해가 좀 어려운건, 만약 H1B로 첫 취업을 한 회사에서 4~5년 일한후 그곳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도 2순위로 영주권을 받고 싶다면 그회사를 떠나 반드시 다른곳에서 스폰을 받아야 하는게 너무 이상해서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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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같은 회사에서 얻으신 경력은 같은회사에서 취업이민시 직종이 현저하게 다른 직종으로 하기전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현저하게 다른 직종 (substantially different position)” 이라는부분의 정당화가 전체 케이스 성공을 좌 우 하겠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할 경우는 상기한 기준도 없고, 같은 직종으로 해도 되는바 변호사들마다 이견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26/2013 03:0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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