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포괄이민개혁시 세금에관한..
mong | 조회 9,203 | 04.24.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에 2004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했습니다.
미국에서 학생비자 부양가족F2 자격으로 있다가 F1 으로 변경을하려했으나
2번이나 거절당하고 2008년부터 서류 미비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괄사면에서 밀린세금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것 같고
다른분들의 상담글과 답글을보니 체류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수입에 대한것을 증명하라고 되어있는는데요...

저는 소셜도 없고 제 이름으로 체류를 증명할 만한 서류가 많지 않습니다.
어떤것들로 증명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고싶구요. 증명하지 못하면 이민개혁안에서 제외대상이 되는것인지요?

세금은 아직 한번도 내지 않은 상태인데 세금을 만약 내야되면 2004년 부터 밀린세금을 산정해서 내야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곳 체류 증빙할수있는서류는 그래도 모으셔야 겠습니다.  병원, 치과, 보험, 학교 기록, 예방 접종, F-2 로계셨으면 그 관련서류, 관광에서 F-2 로의 변경서류, 등등이 있겠습니다.

세금보고 관련은 최종안이 통과될때까지, 혹은 좀더 확실한 내용이 발표될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5/01/2013 02:42 pm
글쓰기
처음  이전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