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brian0802 | 조회 8,397 | 04.24.2013
15년간 불법 체류자로 있던 제 와이프가 저와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만기가 되어 새로 재신청을 하였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다음달 (5월 말) 에 해외로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여행허가 신청서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나갔다 와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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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건부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서로 이해하고 의견 드립니다.  접수증에 내용 살펴보시면 현재의 영주권 유효 기간으로부터 1년 연장한다, 해외 여행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한 여권, 지난 영주권,  (알년 연장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접수증 원본을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01/2013 02:4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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