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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인과 저소득 아파트
무효 | 조회 10,399 | 05.02.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글 매일 잘 읽습니다. 많은 이민지식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저는 2011년 7월경 부모님(시민권자)초청으로 미혼자녀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초청당시 부모님은 재정적으로 어려우셔서 제3의 재정보증인을 세워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
저는 입국하여 미국내 회사에 취직하고 다니고 있고요 현재
학생비자신분인 저의 와이프와도 작년말에 결혼하여 와이프 영주권도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작년에 저소득아파트를 신청 하여서 어제 아파트 매니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보러오라고 하여 약속도 잡았구요.
입국한지 2년도 안됐는데 저소득 아파트를 신청해서 제가 들어가게 되면
저를 재정보증 해 주신 분에게 혹시 어떤 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주정부던 연방정부던지간에 제가 지원을 받아 아파트에 싸게 들어가는 건데
괜히 저희 믿고 재정 보증 해주신 분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저소득 아파트에 입주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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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괜찬습니다.  “저 소득 아파트”가  이민 목적의 public charge 에 해당 안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03/2013 11:3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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