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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로 취업이민 신청할경우
adnsh | 조회 10,107 | 05.12.2013
간호사로 취업이민 신청할경우 3순위 비숙련공 직으로 신청 가능하다
하고 그럼 5-6년 후에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묻고싶은건 그럼 내년 4/1일 이후에 신청하고 언제 워킹퍼밋이 나오는 건가요..
일자체를 5-6년 후부터 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지금 일하는곳에서 스폰서를ㅇ
받을수 있는거 같은데 언제부터 일 가능한건가요.. 워킹퍼밋 나오는 시기와
내년 4/1일로 접수 햇을경우 언제부터 일시작이 가능한지 또는 영주권이 5-6년이 걸리는거고
저같은경우 취업비자 신청후 워킹퍼밋이 나오는데로 가능한건지 그렇다면 워킹퍼밋은 얼마쯤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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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년 4/1 일 이후…” 라함은 아마도 H-1b 취업비자를 의미하시는것으로 사료 됩니다.  3순위 취업이민은 그 취업비자와 무관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수속 하실수있습니다.  즉 지금 이민청원서 제출 날자가 본인의 우선순위 날자이며 그날로부터 3순위 숙련직/전문직 의 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대기 기간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문호 진전 상태라면 그 대기 기간이 약 4-5년으로 예측되며 그제서야 취업허가증신청 내지 발급이 되는것 입니다.

질문자는비 이민비자인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는 별개의 이민 수속을 혼동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를 만나 자세한 설명 들으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5/23/2013 01: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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