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시민권자와 결혼 후 이혼
sunshine0622 | 조회 9,416 | 05.16.2013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0년 영주권을 받은지 한 달정도 되었는데요.
이혼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10년 영주권을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이혼 신고라도 하게되면
혹시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영주권 박탈 등등)
그리고 문제가 없더라도 5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때
혹시 문제가 될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미 조건 해제가 되어있는상태이니, 즉 혼인을 위한 혼인으로 이미 인정 받았으니, 영주권 박탈 부분은 염려하지 마십시요.  단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조건부) 받은지 5년후에나 가능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29/2013 02:45 p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