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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 후 이혼
sunshine0622 | 조회 9,533 | 05.16.2013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0년 영주권을 받은지 한 달정도 되었는데요.
이혼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10년 영주권을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이혼 신고라도 하게되면
혹시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영주권 박탈 등등)
그리고 문제가 없더라도 5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때
혹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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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미 조건 해제가 되어있는상태이니, 즉 혼인을 위한 혼인으로 이미 인정 받았으니, 영주권 박탈 부분은 염려하지 마십시요.  단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조건부) 받은지 5년후에나 가능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29/2013 02: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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