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적표는 보통 안 들어가지만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이민국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정해진 rule이 없습니다. reviewer의 재량에 달려있는데, 은행계좌 외에도 가족이라든지 그 외 미국 생활 유지한 기록을 제출하셔야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3) 영주권자 배우자 현재 비자 문호 current라 수속시간만 생각하면 동일합니다. 다만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가 인정이 안 되기에 위 학교가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가능하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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