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도움이 필요해요. 취업비자를 신청하려해요.
kohi | 조회 9,440 | 05.22.2013
안녕하세요.
일단은.. 열심히 어렵게 공부하여 변호사 되셔서, 아는지식 다른사람에게 베푸시는 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많이 베풀어 주시길 바래요.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는데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이 확실치 않아서요. 그리고 많지가 않아서요.

 저는 현재 F-1비자로 미국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한 회사에서 저를 채용할 마음이 있다고 해주시네요. 그래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만..
그 회사는 규모가 어마하게 크기에 스폰서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문제는 제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달려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학위를 가진것 없이,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려 ESL듣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졸업하지 않았기에 제가 취업비자를 신청하기에 자격요건이 미달되는건지 의문이에요.
취업비자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학사학위가 필요없는 타이틀의 취업비자도 있을까요?

그리고 취업비자를 진행하는데 비용도 적지않게 든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은 길게 걸릴것이라는것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대체 얼마를 예상해놓아야 할지를 모르겟어서 이것도 의문이드네요.
또한 그에 따른 뒷받침할 서류들도 많다던데,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취업비자를 신청하는중이면, 여기에서 생활할때 신분은 '처리중'신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무엇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취업비자를 거절당햇을시에는, 제 신분이 불법체류가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리저리  두서없이 여쭤봅니다.
취업비자로 신분변경해서 정말 잘 할 자신있어서, 놓치기 싫은 기회라 간절해지네요.

시간내서 답변주신다면, 도움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그리고 관광비자 연장에 대해서도 궁금점이 있습니다.
어떤사람이 현재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있습니다. 6개월의 유효기간이 8월까지가 끝이지만, 더 미국에 머물고 싶다고 합니다. 관광비자를 연장하고 싶은데, 얼마나 유효기간을 남겨두고 연장신청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민국에 내는 신청비용은 얼마인지,신청 후 통상적으로 얼마나 기다리며, 남아있는 비자기간을  넘겨서 답이  온다면 그 사이 신분이 불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전문직 취업비자는 최소한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며 대학 전공이 앞으로 종사할  직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혹 학사과정을 밟았으나  1-2년이 부족해 졸업을 못하신분들의 경우 보통 같은 전공 분야에서 3년경력이 학사과정 1년과 맞물려 학사학위 소지자와 동등하다는 평가를 받아 추진하는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예: 2년제 나오신분들 6년경력이 있을경우 학사학위자와 동등)  그러나 그렇게 평가받은것을 이민국이 인정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사학위 있다고 다 취업비자가 승인되는것도 아닙니다.

일단 취업비자에 해당 안되기에 그외 질문에 대한 의견은 안드리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03/2013 04:24 p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