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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이혼후 영구영주권 갱신
star3rd | 조회 16,040 | 05.24.2013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1월10일 시민권자와 혼인신고후 2012년6월10일경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채 1년이되지 않은 현재시점에 이혼수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엔 영구영주권 갱신 신청은 임시영주권 만료전 90일부터라고 알고있는데요,
저같이 결혼생활이 짧은경우에도 혼자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신청할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는 구체적으로무엇들인지,
또 임시 영주권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뷰에 가야 하는지,,영구영주권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정돈지 알고싶습니다..

이것은 다른 질문입니다만, 만약 제가 영구영주권을 받고 5년뒤 시민권까지 취득하게된다면
한국에계신 부모님을 초청할수 있는지요,, 현재 두분 연세 62세정도 이십니다.
가능하다면 부모초청의 수속기간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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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혼이 끝난후 혼자 조건 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혼인이었는지, 혹은 결혼을 위한 혼인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인터뷰 여부는 제출된서류를 일단 검토한후 결정지을겁니다.  현재 조건 영주권 끝날기간이 멀었다해도 이혼 판결문이 준비되는데로 바로 해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즉, 꼭 끝나기 3개월전부터 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같이 사는경우는 이 기간내에만 할수있습니다.)   

제출서류로서는 비록 짧은 혼인기간이었지만 부부로서 같이 살았다는 여러가지 공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간 소요는 6-9개월 입니다. 일단 시민권자가 된후 부모 초청 가능합니다.  소요 기간은 약 1년 - 18개월 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03/2013 04:2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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