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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안이 발의되면.........불체기준일자는
ward | 조회 9,272 | 07.02.2013
상원은 이민개혁안이 이미 통과되었고
하원은 이민개혁하원 7인방 중의 한명인
John Yarmuth 의원(D-KY)에 의하면
다음 주 초 하원 이민개혁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법안은 마무리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원은 일단 상원안 발의일자인 4월 16일을 불체 기준일로
하고 있고요. 그럼 하원은 하원의 발의 일자가 기준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원과 하원의 협상과정에서 또 조정 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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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하원에서 워낙 반대가 많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통과된다면 상원안보다 혜택이 축소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을 지켜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7/02/2013 12:0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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