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미성년자녀 영주권 신청
JEMIWIL | 조회 8,050 | 07.10.2013
타신문에서 영주권자 자녀문호가 현재상태로 오픈이라는

뉴스를 보고 문의 드립니다.

19세 8개월 된 아들이 이번에 추방유예를 받고 쇼셜도 받았읍니다.

하지만  불체- 입국일이 2002년도- 기간이 긴데요.

아들이 부모의 영주권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비용과 방법, 시일을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실 분 갑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제법안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7/10/2013 09:43 p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