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H-1B visa 스템프 받기
ILJ | 조회 11,902 | 06.14.2012
저는 F-1visa로 체류중 H-1b승인을 받고 이제 10월 1일 부터 일을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제 제가 9월 말 쯤 한국에 나가서 h-1b 비자 스템프를 받아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F-1체류중)가 있는데 10월 결혼 예정이어서, 그 친구도 같이 혼인 신고를 하고 H-4도 같이 스템프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주위에서 혹시 디나이 될 확률도 있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이와같은 경우 거절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스템프 받기위한 인터뷰를 할때 F-1일때 학교 성적표도 가져가야 하는 건가요?
사실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어학원에 적을 두긴 했지만, 성적과 출석이 좋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코너를 통해 항상 친절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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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H-1b 비자 페티션이 승인난경우 영사의 입장에서는 비자 발급을 목적으로
업무추진합니다.  단지  이곳에서 F비자 소지자로 체류하신기록이 있는바
학생비자 받은경위, 학생신분유지 여부, 학생신분으로 있으면서 학비, 생활비
조달 방법, 범법 기록여부를 검토하고 그부분에서 이상이 없는한 비자발급을
합니다.

성적표는 꼭 필요한것은 아니지만 요구시에는 제출 준비가 되어있어야 겠습니다.
성적표를 보는 주 목적은 훌타임 등록여부가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즉,
신분유지에 초점을두고 검토할것입니다.  성적보다는 출석여부가 영사의
입장에서는 더 관심사라 사료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14/2012 01:0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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