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H-1b 비자 페티션이 승인난경우 영사의 입장에서는 비자 발급을 목적으로
업무추진합니다. 단지 이곳에서 F비자 소지자로 체류하신기록이 있는바
학생비자 받은경위, 학생신분유지 여부, 학생신분으로 있으면서 학비, 생활비
조달 방법, 범법 기록여부를 검토하고 그부분에서 이상이 없는한 비자발급을
합니다.
성적표는 꼭 필요한것은 아니지만 요구시에는 제출 준비가 되어있어야 겠습니다.
성적표를 보는 주 목적은 훌타임 등록여부가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즉,
신분유지에 초점을두고 검토할것입니다. 성적보다는 출석여부가 영사의
입장에서는 더 관심사라 사료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14/2012 01:09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