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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over stay 된 조카(남자)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namjya | 조회 8,572 | 07.17.2013
9살에 관광 비자로 와서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미국에서 계속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저는 6살난 딸을 갖고 있으며, 외국인 남편과 2bed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설탐정으로 일하고 있으며,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년 수입은 둘이서 약 7만불정도 됩니다.
지금 조카 부모가 와 있어서 한번 입양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미국에서 4년정도를 불법으로 있었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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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입양하실수 있습니다.
입양은 가정법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7/17/2013 05: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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