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F2A Status(영주권 배우자 초청)
Waiting | 조회 20,195 | 03.23.2012
안녕하세요?
몇가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우선 현재 상황.
1)저는 영주권자고 와이프를 초청하려합니다.
2)I-130 Approved on Dec. 2010.
3)와이프는 F-1으로 대학원생이며, 곧 졸업을 앞둔 상황이며 출국을 하려 합니다. 8월 졸업후
4)F2A Priority Date 가 아직 일년 이상 남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와이프가 한국으로 출국후에 이민국에 해야할 조치가 있나요?
2)프로세스 기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나요? 한국에서 I-485를 진행시에?
3)한국에서 진행을 한다면, 특별히 유념해야할 사항들이 있는지요? 다른 추가 서류나?
4)Waiting Time 중에 미국 방문은 절대 불가 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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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순위 날자는 I-130 접수날자 입니다.  2012년도 4월 기준으로 10-8-2009 전의 우선순위 날자 갖으신분들이 이민비자를 해외 미 영사관을 통해 받거나 혹은 미국내에 합법체류 하시는 분들은 I-485 를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일단 I-130승인서 내용을 살펴 보십시요.  New Hampshire에 있는 National Visa Center로 보내졌다는 내용이 있으면 조만간에 그쪽에서 Instruction Package for Immigrant Visa Application 이 옵니다.  이 서류는 해외 미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 서류 입니다.  보통 문호가 열리기 6-12개월 전에 보내주여지니 미리 미리 해 보내실수있는 장점이 있는바 이곳에서 I-485접수보다 빠를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할때는 I-485접수대신 상기서류 절차를 밟는것입니다.  만일 I-130승인서 내용이 수혜자가 미국에 있음으로 서류를 holding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해외 미영사관을 통해 받을것이니 빨리 National Visa Center 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이민국에 하십시요.  어떤경우 소정양식 I-824를해 승인서를 NVC 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더 소요되는경우 없고 상기 말씀드린대오 오히려 더 빨를수도 있습니다.  방문 여부는 절대 불가는 아니고 사실에 근거해 사전입국허가, 혹은 방문 비자 발급받으면 가능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23/2012 01:1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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