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종교 영주원
CarisY | 조회 3,352 | 01.25.2021
남편이 작년 6월에 학생비자가 끝났고
i20신분으로 목회학 박사 졸업후(작년 12월 초) opt 신청 했는데 (1월 6일에 신청해서 아직 프로세싱 들어가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영주권 스폰서 받게 되서 i360신청하려고 합니다.

그후에 i485 신청하는거로 아는데
만20세 자녀가 올 8월에 21세가 되는데
I360과 i485를 동시에 진행할수 있나요?
혹 안되면, 자녀가 21세가 되어도 i485를 신청 할수 있나요?


그리고, 프로세싱 기간에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R1 status change 를 해서 r1 status 가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또한, r1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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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485 를 동시에 접수할수는 없지만 I-360 접수시에 자녀가 21살이 되지 않았으면 I-485 접수때에 21살이 넘었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외 여행은 R-1 으로 승인을 받거나 I-485 접수 후에 여행허가서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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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1/25/2021 12: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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