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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입니다. 불체 배우자 초청 가능한가요
선인장사랑 | 조회 9,407 | 07.19.2013
딸과 남편이 현재 불체입니다.
저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지났구요

영주권자인 제가 남편과 미혼 성년 자녀 초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민권을 따고 나서 초청을 하는 방법 뿐이 없는건가요?
제일 중요한 운전도 못 하고해서.. 답답한 마음에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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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자인 제가 남편과 미혼 성년 자녀 초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류 신분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은 현행법상 영주권은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신청을 해두시길 권합니다.  이민법은 날짜가 중요하므로 빨리 신청하면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7/20/2013 09:0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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