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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전 INA 321 의 조건에 해당되는 시민권자인가요 N-600 신청하면 될까요
IPPJJANG | 조회 2,804 | 03.05.2021
반갑습니다.

도움주실 AUSTIN 변호사님께 미리 감사드리며 제 복잡한 상황을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1978년 서울 태생 (1954년 생이신 저희 아버지 (생부)는 생모와의 이혼후 1984년에 도미)

2. 1984년 아버지 혼자 도미, 저는 한국에서 조부모님과 생활

3. 1989년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귀화하신 시민권 보유하신 한국인 새어머니 (STEP MOTHER) 와 1986년 미국에서 결혼 후 영주권 취득,

4.  새어머니 (STEP MOTHER) 께서 가족 이민 신청해  1990년 12월1 일  만 11세에 저는 미국으로 IR2 VISA 를 받고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 획득

5.  1994년에 아버지께서 시민권 취득, (이 당시 저의 나이 만 15세)

6.  1997년에 저를 초청해주신 새어머니 (STEP MOTHER) 와 이혼

Child Citizenship Act 2000 (INA 320) 가 적용된 2001년에는 제가 이미 18세가 넘었기때문에 CCA2000 으로 아버지 한분만의 귀화를 통해 자동 시민권자가 되는것은 불가능 한것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밀린 세금문제로 N-400 을 신청할수 없는 처지인데 저같은 경우는, 예전의 INA 321(a)

However, many individuals covered under the previous sections of law, now repealed, will fall into the period between 12/24/1952 and 02/27/2001, although there are certain qualifying factors even within this time period. During this period, generally, the child derived U.S. citizenship if:

The parents were divorced or legally separated and the sole parent having legal custody became a naturalized U.S. citizen before the child reached age 18.

조건 사항을 모두 채우는 바로 사료되는데 자동 시민권자가 된것에 해당되는지요?  (증거 서류를 다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주세요)  미국에 입국과 동시에 i-551 도장받은 여권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생모는 미국에 입국하신적이 없고 저는 미국입국시인 만 11세부터 아버지께서 귀화하신 1994년까지 쭉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즉, 저는 미국에서 부모가 태어나신 경우는 아니시지만, 한국에서 저의 생모와 협의이혼을 하시고 저의 친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서 제가 18세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하셨고, 저희 아버지께서 미국에 오실때는 이미 생모와는 이혼이후 셨습니다.

In general, a child bor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to two alien parents, or one alien parent and one U.S. citizen parent who subsequently lost U.S. citizenship, acquires citizenship under former INA 321 if:

The child’s parent(s) meet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One parent naturalizes who has legal custody of the child if there is a legal separation of the parents;

위 글을 읽어보니 제가 자동시민권자에 해당이 될수도 있을거같아 상담드립니다.  만약 제가 벌써 시민권자라는것을 증명한다면 N-400 으로 귀화하지 않아도 되지않을까싶어서...  그리고 저는 영어권에 속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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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이 18살 되기 전에 아버님께서 미국 시민권을 받으셔서 N-600 신청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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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3/08/2021 12: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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