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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인터뷰후에 I-601 신청해도 되나요
원피스 | 조회 3,545 | 03.06.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주에 와이프가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결혼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젠 아이도 있고 해서... 하지만 와이프가 9년전 B1/B2 신청했을당시 가짜 결혼으로 비자를 받은 상황이여서 이번 인터뷰 결과가 intend to deny로 되였네요 ㅠ 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I-601 신청하면 되는데 이 신청은 I-485와 함께 신청을 하라고 나와  있어서 혹시 지금 해도 늦지 않나요? I-601도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3일내에 이민국에서 support of evidence를 요구을 해서 몹시 급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기각되면 다음번엔 I-601 먼저 신청하고 다시 I-485 재신청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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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485 가 deny 가 되고 removal proceeding 과정에서 waiver (I-601)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짜 결혼 때문에 marriage bar 이 있을 경우 승인이 쉽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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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3/08/2021 12: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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