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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4 만료된 상태에서 CBP 오피스 가도 될까요
호키 | 조회 3,543 | 03.06.2021
안녕하세요
최근에 CBP에 l-94 admit until date가 만료된지 180일 거의 다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I-797 과 I-797 아래에 있는 I-94는 2022년 8월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 증명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CBP오피스에 I-94 admit until date를 수정 신청했는데,
저에게 직접 모든 서류를 갖고 방문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직접 방문하려 했지만 회사의 변호사가 이미 서류상 날짜가 만료되어 over staying으로 간주되어 구금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검색해보니 제가 직접가지 않고 G28이라는 서류를 통해 변호사님을 저의 대리인으로 하여 I-94 admit until date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이미 만료된지 180일이 훨씬 지난 사람들이 변호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수정을 완료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변호사에게 나 대신 가서 신청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변호사는 가줄수 없다고 하며 자칫하면 불법체류로 구금될 수 있으니 절대 혼자서 직접 CBP 오피스에도 가지 말라고 하네요

이 방법을 할 수 없다면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비자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다시 받는 방법뿐인데 2주간 자가격리도 그렇고 비자발급도 100% 확신 할 수 없어서 이 또한 리스크와 부담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CBP에 전화로 정정 문의했을 때 아주 편하게 서류 다 들고 오피스로 오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한국을 가지 않아도 수월하게 정정받을 수 있을것 같아서 직접 가볼까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결정을 해야하는데 어떤 결정이든 리스크가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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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변경을 통해서 I-94 이 연장이 되었으면 CBP 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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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3/08/2021 12:4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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