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I-485에 employment history.
윰댕이 | 조회 4,168 | 05.08.2021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서류 작성중인 h1b 비자 홀더입니다.
h1b가 2022년 8월에 만료되고요. 이후에 3년 연장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A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여기서 h1b를 받았고요.
이 회사에서 풀타임전에 6개월 B라는 회사를 통해 A회사에서 컨트랙터로 일했습니다. 이때는 OPT였고요.

현재회사는 2018년 3월부터 풀타임이라 그걸 기재하면되고 그 전 직장에는 직장명을 뭘 기재해야하나요?
실제일을 한 현재회사를 기재하나요? 아니면 w2 폼에 적힌 컨트랙터 회사를 적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잠깐 일한 회사가 원래 서울에서 근무했는데 검색해보니
주소가 바뀌었거든요 대전인가 경기도로. 그럼 이 새 주소를 넣어야하나요?

그리고 취업/여행허가서를 같이 신청하면, 일단 해외 여행은 가능한거죠?
이게 나오기 전에도 h1b 스탬프로 여행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연말까지 안나온다면 한국에 다녀올 수 있나요?
h1b 비자 스탬프를 이용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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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OPT 로 일을 하신 회사는 W-2 에 나와 있는 회사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일을 한 회사의 주소는 예전 일을 하실때의 주소를 적으시면 되고 여행은 여행허가서 나오기 전에 H-1B stamp 으로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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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5/10/2021 10:3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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