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재입국허가서 리앤트리퍼밋 (I-131) 신청자 문의
Jennifer_s | 조회 7,525 | 06.08.2021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올해 1월에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래는 제 타임라인과 궁금한 사항들을 어쭤보고 싶습니다.
 
11/6/2020      I-131신청 서류 보냄 
11/9/2020      USCIS 에서 I-131서류 받음 - receipt date
 
1/6/2021        미국->한국 출국
2/9/2021        접수됨 (비용도 빠져나감)
3/19/2021      지문재사용 적용됨

요즘 USCIS processing timeline보면 receipt date 8월 중순인 케이스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대로라면 제 여행허가서 승인은 8-9월에나 나올까 싶습니다..

질문1.
제가 올 해 1/6에 한국에 나와서 7/4 미국 출국 예정인데요 (약 6개월),
혹시 1-2개월 더 (체류 7-8개월) 한국에 그냥 계속 있어도 될련지요..
I-131승인전에 6개월 이상 넘는 한국체류기간때문에 나중에 미국 입국시 영주권에 문제가 될까요? ㅠㅠ


질문2.
재입국허가서가 승인되고나면, 예를들어 2021년 9월에 승인된다고 한다면,
내년 2022년에 출국해서 1-2년 한국에 거주하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재입국허가서 사용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질문3.
승인이 늦어져서 상황 상 재입국허가서를 못쓰게되면, 환불도 해주나요?


질문이 많은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6개월 조금 넘는 것은 미국에 가족, 집, 직장 등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expire 되기 전에 입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6/09/2021 12:24 pm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