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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후 취업에 대해서
Bkshtl | 조회 3,747 | 06.10.2021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은지 이제 3개월 정도 되어집니다.
영주권 진행시작하면서 부터 스폰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여 4년동안 꾸준히 본 회사에서 일하였습니다. 세금 보고도 모두 잘 하였고요. 문제는.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사업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영주권을 받기 몇달 전부터 상황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일은 하였지만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영주권이 승인 났고 이제 3개월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오너쉽까지 바뀌면서 상황이 아주 나빠졌고. 새로오신 오너분께서 저의 밀린 임금도 주시지 못하겠다고 하시고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돈도 돈이지만 저의 걱정은 영주권 입니다. 이제 막 영주권을 받았고 3개월간 풀타임으로 일은 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필요할지 모르는 공식적인 페이스텁을 받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오너분께 부탁드리고 있지만 모르는척 하시는거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전 사장님은 일단 필요한 내용을 적어서 편지를 써주시겠다고 합니다. 일을 하였고 돈을 지불하지 못했으며 되는대로 돈을 주시겠다고요. 물론 공증도 받을 예정이고요. 바로 다시 취직할 곳을 알아보다 보니 풀타임으로 자리를 구할 수 있는 있는데, 제가 앞으로 4개월 정도후에는 한국에 몇달간 다녀와야 할 예정입니다. 원래 일하던 곳에서 6개월 정도 채우고 다녀오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서 일단 이직 한다면 4개월은 다니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영주권 후, 풀타임으로 3개월 스폰 회사에서 일했으나 돈을 받지 못하여 페이스텁은 없지만 사장님이 상황설명을 편지로 써주신다고 하고, 그후 지금부터 4개월간 풀로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이후 9월부터는 한국에 다녀와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기록이 이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나중을 위해 복잡한 경우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어렵게 되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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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을 받으시고 일을 하셨다는 기록이 있으면 되니 sponsor 회사에서 일을 한것을 확인해 주는 편지도 도움이 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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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6/11/2021 09: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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