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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어영주권 스폰 회사의 임금체불
Bkshtl | 조회 3,760 | 06.13.2021
취업영주권으로 올 2월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오너쉽이 바뀌버렸는데요. 사정이 어려운 사장님이 밀린 임금체불이 만2천불이 조금 넘습니다.

이전 사장님은 당장은 돈이 없다 하시고, 새 사장님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이전 사장님이 무작정 화내시며 고소하든지 노동청에 클레임 걸어서 돈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주권 스폰해주신 회사에 끝까지 도움은 못되도 해는 안 끼치고 나오고 싶었는데. 너무 저희는 모른척만 하시고, 욕설과 화를 내시니까... 더이상은 부탁하러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새 사장님이 더이상의 고용도 안하신다 하시고요 상황이 어려워서요...
 
마음은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요. 저희도 스폰 받았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일한 대가를 그냥 다 포기하고 나오는건 맞지 않는거 같아서 노동청에 클레임을 하던 소송을 하던 해야하는건지 고민중입니다.

이처럼 취업 영주권을 스폰해준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체불이 있는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던 소송을 시작하던. 이 행동들이 저의 영주권이나 추후 저희 신분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모든것이 조심스럽고 아직은 어려운데... 저희 입장을 그래서 더 이용하시는건지. 마음이 답답하여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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