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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 해지신청
myboo | 조회 3,295 | 06.15.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현재 엘에이소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I-751 을 진행중입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고, 이혼 후 혼자 진행하고있고
서류 접수는 2020년 1월에 했습니다 현재 17개월이 지났고, 2020년 9월에 핑거프린트
자동 업데이트 되었다고 마지막 레터를 받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서류접수 당시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 이혼 한 이유에 관해 사세하게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어 투서를 해야하지 않냐고 여쭤보았고 사무실측은 상대방의 귀책사유 상관없이
이민국은 결혼당시 진실된 결혼인지의 확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결혼당시
결혼이 진실되었다는 증거자료만 모아서 서류를 접수해도 괜찮다 하여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관련서류는 결혼당시 공동명의로 들어간 계약서,각종 STATEMENT 4가지정도와,
함께 찍은사진들, 가족사진, 결혼사진 등 제출하였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비슷한 케이스들을 찾아보던중  많은 이야기가
이혼할수밖에 없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서를 꼭 재출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많아서
혹시 지금이라도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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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금 진술서를 재출하실 필요는 없고 interview 때에 또는 추가 서류 요청이 오면 그때 설명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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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6/15/2021 05:2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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