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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Hjk0938 | 조회 3,147 | 06.16.2021
안녕하세요 서류미비자 신분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택스아이디받고 세금보고 만불한 기록이 있고 작년에 체크 2000불 받은 기록이 있고 요번년도도 만불정도 체크를 받았어요 영주권 신청한 이민공사에선 워킹퍼밋 없이 일한거 불법이니깐 작년꺼 2000불은 내년에 세금보고 하라고 하는게 맞는말인가여? 아직 워킹퍼밋은 안나온 상태구여 이민국 인터뷰 볼때 일한게 잘못인지 일하고 택스를 안낸게 잘못이 될지 알고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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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을 할수 없는 신분으,로 일을 할 경우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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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6/16/2021 10:2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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