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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불법체류 하신 아버님 부모 초청
Olivelife | 조회 5,154 | 07.03.2021
안녕하세요, 두번 불법 체류 하셨던 아버님 이번에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이고 지금 장교로 복무 중에 있어서 아들이 sponsor로 해서 신청 하였습니다.

될 확률이 50% 정도라고 하던데, 그 확률을 어떻게 하면 올릴수 있을까 고민 와중에,

mortgage를 내서 라도 아버님 이름으로 하여 작은 집을 하나 살까 고민 중에 있어요...

Q1. 아버님, 아들 이름으로 집을 사게 되면 아버님 신청서/케이스에 좋은 영향을 많이 줄수 있을까요?
Q2. 혹시 아버님 신청서가 거절 되고 바로 돌아가셔야 될수도 있어서 아버님 싸인 없이도 저희가 알아서 집을 사고 팔고 할수 있는 power of attorney나 이런걸 미리 organize할수 있을까요?
Q3. 며느리인 저도 집 명의로 이름을 같이 넣을까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 케이스에 안 좋나요? 그럼 아들과 아버님 이름으로만 명의를 해서 집을 구매 하려구요..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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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어버님께서 지금 미국에 계시나요 한국에 계시나요?  그리고 미국에 계시면 어떻게 입국을 하셨는지요?  전화로 추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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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7/06/2021 12: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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