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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관련 문의
Nseq91 | 조회 3,199 | 07.13.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2/5/2019 미국에 J-1 비자로 입국하였으며, 비자 만료일은 2/10/2020, 그레이스 피리어드까지하면 3/9/2020에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J1 에서 F1 비자로 변경을 위한 I-539를  2/7/2020 제출하였으며,
Gap filing을 위한 I-539를 그레이스 피리어드 기간에 넣었으나, old version form 의 I-539를 제출하였다며 거절되었고, 재제출하였으나 이번에는 USCIS 의 잘못으로 Incorrect fee 라며 거절되었습니다.(실제로는 $455 정확한 체크금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놀란마음에 Online으로 제출하였지만 제출하였을 땐 이미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지난 후였습니다. B2 가 6개월 유효하기 때문에 두번째 B2 를 넣었지만 Timely filing 이 되지 않아 거절되었다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제 비자 만료일이 2/10/2020이고, I-485 제출일이 10/1/2020이라, 거절될 경우 180일이 지나게 됩니다.

1) 만약 첫번째 B2도 거절될 경우, F1 도 자동적으로 거절이 되는것인가요?
2) 운이좋게 첫번째 B2가 승인 될 경우,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이하로 카운트 되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3) B2가 거절되어도 F1이 승인 될 수 있나요?
4) F-1 이 거절될 경우, I-485도 거절이 되는건가요?
5) I-485가 거절될 경우 비자만료~현재까지 체류한 것은 불법체류가 되는것인가요?
6) I-485가 거절되어 한국에 돌아가서라도 취업 영주권 비자를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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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B-2 gap filing 이 거절되면 F-1 신분변경도 거절이 됩니다.  I-485 또한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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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7/14/2021 09:5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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