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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 후 이혼.
styleyun | 조회 6,182 | 07.16.2021
안녕하세요. 늘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7년 가까이 학생비자를 유지하다가 시민권자인 아내를 만나서 2년 전에 결혼을 하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와이프와 다툼 후 저도 모른사이에 집을 나가고 같이 모아뒀던 join account 에서 돈을 다 빼가고, 제 여권도 갖고 갔는데 이 여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두번째 질문은 제 신분이 불채라는 겁니다. 결혼 후 당연히 영주권을 신청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및 와이프의 텍스리턴 문제로 신청을 못했는데, 결혼 라이센스는 있는데, 영주권 신청은 못 했습니다. 이럴경우 ICE 에서 저를 추방 시킬 수 있나요? 세번째 질문은 장모를 만나서 애기를 하려고 집에 찾아 갔는데, 화를 내면서 개인 사유지에서 나라가며 경찰에 무단 침입했다고 저를 신고를 했어요. 제가 앞에 있는데.. 너무 놀라서 나왔는데 와이프 엄마가 저를 불채로 그리고 불법으로 일 하고 있다고 신고 했는데, 저희 집 주소를 알고 있어서 경찰이나 ICE 에서 찾아 올까 두렵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오는거죠? 혹시 무슨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와이프가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저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도움을 청할때가 없어서요. 믿었던 와이프와 그 가족들이 이렇게 나오는게 너무 충격적이고 추방 당할까봐 겁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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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여권과 joint account 의 돈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혼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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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7/16/2021 11:2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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