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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 관련 질문
Wlrmadltnsrks | 조회 2,962 | 07.16.2021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4년제 대학교 과정을 마치고 OPT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대학교를 마친뒤에 관심 있는 분야가 생겨 다시 4년제/2년제 학교를 다니려고 하는데 전에 받은 학생비자는 만료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새로 진학할 학교에서 I-20 서류만 받고 F-1 비자는 새로 받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 상황이 여러모로 좋지 않다보니 아무래도 한국에 입국해 새로운 F-1 비자를 받기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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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F-1 경우 I-20 가 유효하면 미국에서 학생신분 유지는 visa 가 만료 되어도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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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7/19/2021 12:3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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