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드림법안과 약속법안
TheWorst | 조회 3,720 | 07.20.2021
안녕하세요

뉴스 기사를 읽다보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드림 법안과 약속 법안으로 불체자 구제를 늘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8세전까지 미국에 들어와서 불체자가된 청년들이, 고졸또는 고등학교 재학중이면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04년도 입국후 불체자가 되었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되었어서요.

법안이 통화하기전인 지금 GED를 보게되면 법안에 저도 포함이 가능한지, 혹은 법안이 통과후에 GED를 봐도 상관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신청때에 GED 가 있거나 GED 를 얻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7/21/2021 12:02 pm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