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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초청시 필요서류 중
혜봉 | 조회 3,772 | 07.29.2021
시민권 취득하여 형제초청 준비중인데요 필요한 서류 중 출생증명서는 발급이 불가능해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1. 영문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해도 두 서류 다 국문상세로 발급받아 번역을 거쳐야 하나요? 이제는 이민국에서 영문 증명서를 받아주는지 궁금하네요.
2. 혹시 증명서 발급일자에도 제한이 있나요? 5~6년 전에 발급받아 번역받은 건 불가능하겠죠?
3. 한국에는 혼인신고,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증명서상에 남편이랑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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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문증명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국문 경우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I-130 때에는 증명서 발급일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초청을 받는 분의 관계가 증명 되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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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7/29/2021 10:2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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