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2 비자 문의 드립니다.
모아나 | 조회 3,231 | 08.03.2021
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의 회사에서 E2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저는 가족동반비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저에게 전남편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데요.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 제가 양육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구요.
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양육권과 친권 변경 없이
현재 남편을 기준으로 아이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아이는 자녀로 표기는 되는데 요..호적상 지금의 남편과는 가족이 아닌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법적인 절차 없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데 가능여부를 알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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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녀분의 visa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께서 양육권 또는 전 남편분의 동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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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8/04/2021 12: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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