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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에서 B2 비자 변경
Seoyongk | 조회 2,778 | 08.09.2021
안녕하세요.

제 상황이 조금 복잡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여권에 발급된 J1 visa는 2021년 3월 31일부로 만료가 된 상황이나,
DS2019 는 2022년 3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사정 상 8월달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퇴사 후 grace period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grace period 기간 동안 B2 여행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간략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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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0일 grace period 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방문자 신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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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8/10/2021 02:2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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