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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39 & I-485 문의
Nseq91 | 조회 3,622 | 08.19.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 유효한 비이민비자가 만료되기 전 I-539 를 신청하였고,
이 I-539 접수증을 가지고 10/1/2020에 I-485을 신청하였는데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정책 및 이민국 뉴스를 찾아보았을 때,
Pending 기간에 I-485 접수가 가능한것은, I-539 pending 기간을 합법적인 거주기간으로 보기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로 이해되는데요
바르게 이해한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Pending기간은 unlawful presense가 아니며, 결과가 나올때까지 미국에 거주하는것이 가능하다. Denied 된 경우 신청한 날부터가 아닌, deny notice를 받은 날부터 unlawful presence가 산정된다 라고 이해하였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저의 경우, I-539가 거절되어도, I-485 pending 중이기때문에 I-485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I-485심사관이 불법체류를 하였는가?를 확인 해 볼 때,
저는 I-539 pending 신분으로 신청하였기 때문에 I-539가 거절되었어도 I-485 신청당시 유효한 신분으로 I-485를 신청하였기에 불법체류가 아닌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는것인지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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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Pending 기간은 합법적인 거주기간으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unlawful presence 는 deny 가 된 날짜 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 I-539 가 deny 가 되어도 I-485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 deny 된 이유에 따라서 I-485 에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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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8/20/2021 09: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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