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비숙련 근무기간
Kingofmknd | 조회 3,671 | 08.27.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3순위 비숙련으로 영주권 신청하고 이번년도 6월부터 스폰서회사에서 일시작하고 7월초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2주전에 일 하는도중 허리와 팔을 다쳐서, 회사에서 Incident report를 했고 다음주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려고합니다. 향후 시민권신청할것을 생각하고 6개월은 일을 하려고했는데 지금 일반적인 생활하는것도 힘들어서 회사에 노티스 주고 10월초에 그만둘까 생각중입니다.

제 영주권담당했던 변호사는 제가 영주권 받은후 3개월 일하고 부상(건강문제)으로 그만두는것이고 병원갔다온 기록이 있기때문에,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지않을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말만 믿을수도 없는 노릇이고, 몸이 아픈것도 억울한데 이것때문에 나중에 시민권때 문제가 되는건 더더욱 싫어서요.. 제가 부상을 이유로 3개월 일하고 일을 그만두게되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몸이 아파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한 2달정도는 일을 안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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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합당한 이유로 일을 그만 두게 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하신 기록과 병원기록 잘 keep 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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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8/30/2021 10:1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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